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글로벌 세제 개혁
세계화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이 복잡한 국제 조세 체계를 활용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적정 세금을 회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세제 개혁이 OECD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현황과 사례,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 그리고 글로벌 세제 개혁의 내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조세회피의 개념과 다양한 방법
조세회피의 개념과 특성
조세회피(Tax Avoidance)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적인 탈세와는 달리, 조세회피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법의 의도나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사업 구조와 국가별로 상이한 조세 제도를 활용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주요 조세회피 방법
다국적 기업들이 활용하는 주요 조세회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가격 조작: 다국적 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을 적용하여 이익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통해 고세율 국가의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합니다.
- 과소자본화: 자회사에 출자 대신 대출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음으로써, 배당금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이자소득의 형태로 이익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 조세피난처 활용: 세율이 매우 낮거나 없는 국가나 지역(조세피난처)에 자회사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이익을 이전합니다.
- 조세조약 남용: 두 국가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해 제3국에 중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조약 쇼핑)을 활용합니다.
- 특허박스 제도 활용: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갖춘 국가에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9.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조세회피 구조
다국적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관련 거래로 창출한 수익 대부분을 이전가격, 조세피난처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합니다9. 예를 들어 실제 연구개발은 A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개발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조세피난처인 B국의 자회사로 이전한 후, A국의 모회사가 B국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익을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현황과 사례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 현황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활용하는 주요 조세회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축소 방식: 구글코리아의 경우, 2023년 국내 통신망 사용비중이 28.6%로 네이버(1.7%)나 카카오(1.1%)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데도, 신고한 매출은 국내 IT기업들의 3~5%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매출의 대부분이 싱가포르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13. 한국재무관리학회의 추산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3년 실제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신고된 매출은 3,652억원, 법인세는 169억원에 불과했습니다7.
- 매출원가율 조정 방식: 애플코리아의 경우, 매출 대비 원가비율을 높여 영업이익을 축소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2020~2022년까지 애플코리아의 매출원가율은 95% 수준을 유지하다가, 조세회피 논란이 거세지자 2023년에는 원가율을 88.8%까지 하향 조정했다가 2024년에 다시 92%로 상승했습니다1314.
- 배당금 송금 방식: 애플코리아는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미국 본사에 대거 송금하면서, 한국에서의 법인세 납부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애플코리아가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낸 배당금은 3,2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배 늘었으며, 이는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배당금으로 송금된 셈입니다8.
- 사업구조 위장 방식: 글로벌 플랫폼 기업 ㄱ사는 '한국 내 자회사 쪼개기'를 통해 국내에서 주요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5년여에 걸쳐 1조원 넘는 매출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4.
스타벅스 등 다른 산업의 사례
IT 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회피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네덜란드 정부와 2008년 체결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따라 유럽 총괄 본사를 네덜란드에 두고 있습니다9. 이를 통해 스타벅스는 유럽 각국의 매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로열티와 이자 지급 등의 형태로 네덜란드로 이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금 규모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이전한 금액이 약 600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다국적기업 수익의 평균 36%가 해외의 조세피난처로 이윤이 이전됐으며,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은 다른 국가의 기업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비중의 이윤이전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5.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해외 기업의 계열사들이 해당 국가의 국내기업보다 약 8~16배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반면, 조세피난처가 아닌 국가에 소재한 해외 기업의 계열사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해당 국가의 국내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다는 것입니다15. 이는 조세피난처가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장소가 아니라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OECD BEPS 프로젝트와 국제적 대응
BEPS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 잠식 및 이익 이전)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 간 세법의 차이와 불일치를 이용하여 경제적 실질과 괴리된 방식으로 이익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세원을 잠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OECD는 2012년부터 G20과 협력하여 BEPS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해왔습니다3.
BEPS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OECD의 BEPS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분야(필라, Pillar)로 나뉩니다:
- 제1분야(필라1, Pillar 1): 수익 발생지의 특정과 관련 절차를 다루는 분야로, 디지털세(Digital Tax)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상, 10%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낸 다국적 기업의 10%를 넘는 초과 이익 가운데 20~3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것입니다210.
- 제2분야(필라2,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로, 다국적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설정합니다. 이는 각 국이 글로벌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고, 정당한 과세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210.
BEPS 포괄적 체제의 확대
OECD는 BEPS 1.0 프로젝트와 BEPS 2.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참여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EPS 1.0 프로젝트에는 G20 국가들(인도, 인도네시아 포함)이 참여하고 있으며, BEPS 2.0 프로젝트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수 국가들을 포함한 138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체제(Inclusive Framework)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3.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배경과 내용
글로벌 최저한세의 개념과 필요성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중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한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더 이상 저세율 국가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요 내용
2021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0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조사연도 직전 2년간의 글로벌 매출총액이 7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대상입니다10.
- 세율: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2.
- 운영 방식: 만약 투자 대상지 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업은 본사 소재국에 차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10.
- 예외 산업: 금융업, 광업, 석유 및 가스 분야, 해운업 등 일부 산업은 제외됩니다2.
국제 합의 과정과 참여국가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BEPS 방지협약'에는 139개 국가 중 130개국이 합의했으나, 저세율로 투자 유치를 해온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은 서명을 거절했습니다. 반면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G20)은 물론 인도, 중국과 다수의 신흥국들이 참여했습니다2.
신흥국들은 초기에 더 많은 세금을 요청하며 반대했으나, 협정 시행 7년 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을 연 매출 200억유로에서 100억유로로 낮추기로 합의함으로써 협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협정은 2021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고, 2022년에 각 국에서 법률로 마련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도입은 일부 국가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2.
한국 기업과 외국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사례
한국 내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현황
한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글코리아: 2023년 매출액은 공식적으로 3,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신고했지만, 한국재정학회의 추정치로는 매출액이 5조2,220억원, 법인세는 5,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7. 구글은 한국에서 높은 통신망 사용비중을 보이면서도,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이유로 실제 매출의 대부분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국세청은 구글 서버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7.
- 애플코리아: 애플코리아는 매출원가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에는 매출원가율은 88.7%에서 92%로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013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는 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58.9%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애플코리아가 미국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은 전년 대비 2.85배 늘었습니다81314.
- 다만 2025년 1월부터는 '애플서비스 한국지점'을 신설하여 한국 내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대한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서비스 한국지점은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사업장 형태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으며, 이로써 한국 내 서비스 사업 매출에 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14.
-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연간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2022년 법인세는 1,900만원, 부가세는 1억9,500만원에 그쳤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주소지는 아일랜드이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신고와 관계없이 플랫폼에 등록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구조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7.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사례
한국 기업들도 해외 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사례가 있습니다:
- 의류 수출기업 ㄴ사: 지배주주의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이익을 가족회사에 몰아줬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해외 주택 27채를 사들이고 여기서 발생한 임대 소득세도 내지 않았습니다4.
-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ㄷ씨: 국내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얻은 이익 대부분을 자신이 소유한 조세 회피처 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받아챙겼습니다. 통상 사모펀드는 기업 매각 등을 통한 투자수익의 20%가량을 성공보수로 받는데, 국내 펀드운용사엔 성공 보수의 3%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외의 자기 몫으로 빼냈습니다4.
국세청의 대응과 세무조사 현황
국세청은 역외 탈세 혐의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국세청은 역외 탈세 혐의자 5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에는 국내 코스피 상장사 6곳과 코스닥 상장사 2곳, 그리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 가운데 4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4.
탈세 유형별로는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에 편법 증여한 자산가 12명 등입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로 빼돌린 소득금액은 총 1조∼2조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4.
국세청은 2019∼2021년에도 역외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3년간 총 4조14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세무조사 1건당 과세액은 역외 탈세가 68억1천만원(2021년 기준)으로 일반 법인(9억8천만원)보다 7배 정도 많았습니다4. 이러한 차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대규모 조세 회피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세제 개혁의 방향과 전망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 협력
디지털세(필라1) 도입을 위한 국제 협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과세를 벗어나서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권이 추가 배분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OECD G20 포괄협의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7.
과세권 배분 문제와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
글로벌 세제 개혁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과세권의 배분 문제입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차량용 부품을 수출하는 중간재 관련 업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원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영국은 금융 서비스업을 제외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2.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세제 개혁을 이끌고자 하며, 이로 인해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미국, EU, 아시아 주요국의 입장 차이
글로벌 세제 개혁에 대한 국가별 입장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미국: 다국적기업의 약 40% 이상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입니다13. 다만, 금융 서비스업도 포함하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2.
- 영국: 금융 서비스업을 제외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영국의 금융회사가 해외 지사를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을 자국에 낼 수 있도록 모색한 것입니다. 대신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하기로 양보했습니다2.
- EU 국가들: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저세율로 투자 유치를 해온 국가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2.
- 아시아 국가들: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은 2023년 국내법 개정에 착수하여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10.
글로벌 세제 개혁이 기업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변화 전망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다국적 기업들은 더 이상 저세율 국가에 이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검색결과에 따르면, 만약 이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베트남에서 기업세 경감·면제 혜택을 받는 외국계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세율인 15%와의 차액을 자국 정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10.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페이스북, 루이뷔통,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구글, 유니레버, 존슨앤존슨, 글락소스미스클라인(GKS)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세금 전략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과 세금 납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별 세수 영향과 경제적 효과
글로벌 세제 개혁은 국가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세율 국가: 자국 기업들이 해외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발생시킨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 저세율 국가: 세율 인상 압력을 받게 되며, 세율 인하를 통한 투자 유치 전략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인적 자원, 시장 접근성 등 다른 경쟁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투자 유치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개발도상국: 신흥국들은 더 많은 세금을 요청했으며, 이에 협정 시행 7년 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을 연 매출 200억유로에서 100억유로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2. 이는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세수 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중간재 관련 업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일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 세금 납부가 적었던 기업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늘어날 전망입니다2.
기업 경영 전략 및 국제 투자 패턴의 변화
글로벌 세제 개혁,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다국적 기업의 경영 전략과 국제 투자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피난처 활용 감소
다국적 기업들은 더 이상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이익을 이전하는 방식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 사업 구조 재편
일부 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화학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11. - 투자 유치 전략 변화
저세율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율 인하 경쟁 대신 인프라 개발, 기술 지원 등 비조세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업의 세금 납부 투명성 증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은 각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와도 연결됩니다. - 조세 불확실성 증가
새로운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국가별 해석 차이와 조세 분쟁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법률 및 세무 자문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15. - 첨단 산업에 대한 영향
첨단 산업 분야,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은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세액 공제를 받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각각 약 1조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이로 인해 한국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11.
한국의 대응 및 정책 방향
한국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법제 정비
2024년부터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고, 2025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13.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기업 지원 방안 마련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 자문 제공 및 국제 분쟁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국제 협력 강화
OECD와 G20 포괄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범위 및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국제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억제하고 공정한 조세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일부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재정을 강화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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